법률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의5 (「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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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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