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9조의7 (개발이익의 재투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