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조사대상)
경제총조사 규칙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B 광업
3. C 제조업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F 건설업
7. G 도매 및 소매업
8. H 운수 및 창고업
9. I 숙박 및 음식점업
10. J 정보통신업
11. K 금융 및 보험업
12. L 부동산업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P 교육 서비스업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B 광업
3. C 제조업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F 건설업
7. G 도매 및 소매업
8. H 운수 및 창고업
9. I 숙박 및 음식점업
10. J 정보통신업
11. K 금융 및 보험업
12. L 부동산업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P 교육 서비스업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