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훈련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훈련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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