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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