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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