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직장훈련계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격술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별ㆍ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격술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별ㆍ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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