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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