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경찰공무원법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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