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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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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