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경찰공무원법
**①**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조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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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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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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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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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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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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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87078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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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252cd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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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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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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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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