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경찰공무원법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8f052f -
2025-01-0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420be1 -
2024-02-1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d4cd093 -
2023-08-16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904bfad -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2a87078 -
2020-06-0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8f252cd -
2019-12-0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104011 -
2019-08-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fb9b0fb -
2018-03-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07813df -
2017-09-1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a03d833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