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벌금형의 분리선고)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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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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