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2-20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6e6ed6b -
2021-04-20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b6830ce -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9384193 -
2018-09-18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6eb0684 -
2017-10-24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30f24d3 -
2017-07-26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e033db6 -
2014-11-19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fe59065 -
2012-02-22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b9e1bb4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