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0조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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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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