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7.10.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24>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⑦**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24>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⑦**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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