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복무등

제14조 (비상소집)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ㆍ종류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