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복무자세

제4조 (예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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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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