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예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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