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복무등

제9조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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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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