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1.9>

제13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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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삭제 <2014.12.9>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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