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0.6.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7>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경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되고, 제5항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7.7>
**⑦** 제5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5항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⑨**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0.6.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7>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경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되고, 제5항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7.7>
**⑦** 제5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5항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⑨**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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