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심사

제20조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승진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