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심사

제25조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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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17.9.26, 2020.6.23, 2023.8.22>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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