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7.10, 2016.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