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심의사항의 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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