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의1 (적용범위)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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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7,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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