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직관리

제26조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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