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0.17, 2023.10.10, 2024.8.13>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