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등 <개정 2024.8.13>

제47조의1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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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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