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 (임용시기)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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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3>

**③**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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