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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