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조의1 (정의)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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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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