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조 (대여품의 반납)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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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4호,200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으로 본다.

부칙 <제249호,2004.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201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1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찰함정"을 각각 "해양경비안전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비안전함정"을 각각 "해양경찰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4호,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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