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6.16>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9.8.6, 2022.3.15>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에 대한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1. 제5조제4항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3.15>

**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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