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경찰대학 설치법
**①**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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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6d0f6ec -
2016-05-29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14bdde3 -
2016-01-27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fa0b91f -
2013-03-23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cc26785 -
2011-05-30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37eb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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