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학비 및 수당 지급 등)
경찰대학 설치법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5.29>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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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6d0f6ec -
2016-05-29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14bdde3 -
2016-01-27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fa0b91f -
2013-03-23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cc26785 -
2011-05-30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37eb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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