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사운영

제16조 (교수요원 등의 임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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