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사운영

제22조 (학위의 종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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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사
2. 행정학사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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