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사운영 제22조 (학위의 종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학사 2. 행정학사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위탁교육) 다음 조문 → 제22조의1 (학위의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