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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