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1조 (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69호,2010.11.2>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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