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7조 (연구자의 의무)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승인한 변경연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경찰병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지급액 등) 다음 조문 → 제8조 (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