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수사중지

제100조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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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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