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13조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3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호,202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24.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85호,2025.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적용시기) 제55조제3항(제63조제3항,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기록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전자기록사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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