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통칙

제17조 (심사관)

경찰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