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경찰수사규칙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영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영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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