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74조 (영장심의위원회)

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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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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