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제조ㆍ판매의 등록)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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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740f9 -
2018-10-1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3b290 -
2017-07-2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65877 -
2014-12-30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173c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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