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찰청

제11조 (생활안전교통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3.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6.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7.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8.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9.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0.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11.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2.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3.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5.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16.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17.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18.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19.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20.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1.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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