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수사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1. 부패범죄, 공공범죄,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제1호의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연구ㆍ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3. 제1호의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4.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5.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ㆍ분석
7.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8.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9.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11.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대응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1. 부패범죄, 공공범죄,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제1호의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연구ㆍ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3. 제1호의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4.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5.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ㆍ분석
7.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8.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9.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11.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대응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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