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경찰대학

제27조 (교무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8. 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9. 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11.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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