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43조 (지구대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